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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학생 야외 체육활동 금지"

  • 등록 2025.07.09 15:02:4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 금지를 권고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 장기화 예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공문을 전날 배포했다.

 

공문에는 실외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체육수업을 비롯한 모든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현재 서울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하교 시 양산·모자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 수칙을 학생들에게 적극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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