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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을지연습을 통한 국가안보태세 확립의 길

  • 등록 2025.08.05 14:53:23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이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따 명명한 것으로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해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연습이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을지연습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재난 및 비상대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태풍, 지진 등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방독면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위기 시 신속하고 정확한 행동절차에 대해 습득함으로써 을지연습의 효과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을지훈련 기간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다양한 실제훈련과 체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테러에 대비한 청사방호 훈련, 재난구조 훈련, 민방공훈련과 연계한 복합재난 대피 훈련 등 실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위기관리 절차와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할과 임무 숙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철저한 대비로부터 시작된다. 을지연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로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임무와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사회의 안전은 더욱 굳건해지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을지연습이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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