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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 등록 2025.08.19 08:56: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선)를 열어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6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뒤, 28일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제26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훈 시의원,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대 흐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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