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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한강공원 쓰레기 감축·시설이용료 감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1 09:40: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례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행사 시 쓰레기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제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이용료 감면 기준도 명확히 해 신뢰성과 형평성을 강화했다”며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한강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주택 착공”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7일,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행정 병목을 제거하고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날 “주택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이고도 유일한 해법이 '막힘없는 공급'”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중복 절차를 도려내 막혀있던 주택 공급의 맥박을 살리겠다”고 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난과 집값 불안을 동시에 잡겠다는 '속도전' 전략으로 해석된다. 오 후보는 "박원순 시정 10년간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주택 공급 길이 사실상 모두 끊겼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며 "2021년 취임 직후부터 해제된 구역을 복원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에 다시 불을 붙이며 끊어진 공급 사슬을 되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2021년 5월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은 종전 평균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현재까지 총 264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중 109개 구역지정을 완료했다

정부, 국립묘지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예우를 위한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합동 조사 방침을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기초 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먼저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및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인됐으나, 유가족 등이 없어 등록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권익위와 보훈부는 향후 무연고 전사자 유가족 찾기 및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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