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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및 지방의회법 논의

  • 등록 2025.09.25 09:37:0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이제 정책 심의와 감사권한, 전문인력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인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었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의 기준을 세워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1995년 자치단체장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에 있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지방의회 권한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다”고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제4대 서울시의원(1995년~1998년)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로 이송되는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진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서울시, 생활폐기물 하루 29톤 줄였다… ‘천만시민 다이어트’ 성과 나타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실적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는 등 자원순환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는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증가, 시민 실천 노력, 특화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평가 기간 중 서울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일 29톤 감소했으며,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60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자원순환 정책들이 추진됐다. 가족캠핑장 다회용기 도입, 공유바구니 설치, 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정책사례가 주목받았다. 은평구에서는 축제․행사시 다회용기 전문업체를 통한 운영 지원으로 행사폐기물 감량을 이끌었고, 영등포구에서는 종량제로 버려지던 소형가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성동구는 음료컵 수거함 운영을 통해 48,400건의 음료컵을 회수했으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성북구의 ‘자원순환데이 상점’에는 약 1,1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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