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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지아 의원, '폭염 탓' 1∼8월 식중독 환자 수 7천 884명…작년 연간 수치 초과

  • 등록 2025.10.06 08:20: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올 1∼8월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가 지난해 연간 누적 환자 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식중독 환자 수는 7천884명이다.

작년 연간 환자 수 7천624명을 불과 8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원인별로는 노로바이러스가 2천308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살모넬라가 825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시설별로는 집단급식 시설에서 환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기준 학교(초·중·고)에서 발생한 환자는 2천66명으로 지난해(1천482명)보다 약 1.4배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47명에서 올해 810명으로 17배 이상, 유치원은 지난해 112명에서 올해 370명으로 3배 이상 각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폭염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보고서는 기온이 1도 오를 경우 살모넬라는 약 47%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 예측' 보고서에서도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식중독 건수는 5.3%, 환자 수는 6.2% 각각 증가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시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집단시설의 급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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