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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5.12.01 14:14:21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서울시 내 고층건축물 949개 동이 있으며, 이 중에 초고층 건축물은 32개 동이다. 또한 고층건축물 건설현장은 36개소가 있다.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먼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건설현장 36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 화기 취급 등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화재안전관리 현장점검과 공정률별 중점관리사항 지도를 병행한다.

 

 

아울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전 대상(949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해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한다.

 

고층건축물의 설계-건축-완공-사용 전 과정에 걸쳐서도 화재안전관리를 빈틈없이 강화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화재안전성을 담보하고, 건설현장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화재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성능위주설계’란 법령상 대상이 되는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피난안전구역 적정성, 소방배관(기계, 전기)의 이중화, 고가수조방식 적용,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고층건축물 핵심 화재안전성능을 포괄한다.

 

건축단계의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정률 80% 이상인 경우 전체 건축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확정된 설계대로 건축이 진행되는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면밀히 확인한다.

 

 

완공 이후 사용중인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이행사항 적정여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시적인 화재예방·대비체계가 정상 작동하도록 한다.

 

고층건축물 화재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대응체계 구축도 강화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전 대상에 대해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대응 절차 등 실전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고층건축물 방재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층건축물 전 대상에 대한 소방대원의 방재실 합동근무를 반기 1회 추진한다. 고층건축물 방재실과의 합동 근무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도 병행한다. 입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문 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등 올바른 화재대피 요령과 방화문 관리 중요성 등을 교육한다. 또한 어린이, 홀몸노인 등 화재안전취약자 거주세대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27,395세대)와 주방자동소화장치(1,000세대)를 보급해 주거 안전환경을 강화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시 대형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 모두의 관심이 필수”라고 당부하면서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화재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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