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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6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확대

  • 등록 2026.01.28 08:58: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6만 4천 원으로, 지난해 239만 2천 원 대비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기존 76만 5천 원에서 8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득환산율 100% 대신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의 기준이 1,000cc,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서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로 확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도 확대된다.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던 부양비를 전면 폐지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변경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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