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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최대 700만 원

  • 등록 2026.04.27 09:40: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도심 속 사유지 내 공개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인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 내 공개공간의 보행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 대상지에 대해 건축위원회 자문과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사업 완료 후 공사 과정 사진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서식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이 조성한 공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비자 ‘나홀로소송’ 돕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 소송 쟁점과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돕는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소비자가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부터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 사건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 또한 복잡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가운데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과 최근 소비 트렌드를 검토해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의 사례를 선정해 가이드에 반영했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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