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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닭고기, 국내산 둔갑 업소 ‘철퇴’

  • 등록 2010.09.01 02:50:00

 

서울시는 여름철 성수식품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닭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50개소에 대해 7월25일~8월15일까지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혐의로 13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10개소는 형사입건, 3개소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권해윤 특사경지원과장은 “적발된 업소 13개소 가운데 7개소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위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장남선 주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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