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568건 적발

공석호 의원 “법인택시 차고지 위반 535건으로 가장 많아”

  • 등록 2012.10.24 17:34: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이후, 568건의 접수와 총 2억7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중랑2선거구. 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법인택시 차고지 위반이 535건으로 전체 94.1%를 차지했다.

이어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건,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 8건,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4건, 무면허 개인택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초기인 2008년에는 212건이 신고 됐다. 이후 2009년 233건, 2010년 68건, 2011년 11건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4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제보를 활성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2008년 4월 제정했다. 

위반행위별 포상금은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 행위 신고에 가장 많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과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및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신고에는 각 100만원을, 개인택시 3부제 위반 신고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신고에는 1,000만원이내, 규칙으로 정한 사항은 20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공석호 의원은 “운수사업자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건전한 운송질서를 유지하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보라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