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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맞이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 등록 2013.02.14 11:19:17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여의도클럽(회장 김군회)이 설을 앞둔 지난 5일 신길4동주민센터에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10일 영등포구청과 맺은 ‘나눔과 봉사 실천’ 협약[아래 관련기사 참조]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화영 구의원, 신길4동 조규홍 동장, 홍승원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인사들이 함께 했다.

이날 신길 4·5·7동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치’가 전달됐다.

김군회 회장은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지는 우리 이웃이 많이 있다”며 “비록 부족한 물품일지라도 모두가 즐거운 설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여의도클럽 전임회장으로 이번 행사의 산파 역할을 한 김화영 구의원(신길 4·5·7)은 “금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라이온스의 실천봉사”라며 “향후에도 더 많은 이웃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승 객원기자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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