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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태연 영등포향군부회장, 공로휘장!

  • 등록 2013.03.09 10:09:12

황태연 영등포구재향군인회 수석부회장이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으로부터 ‘공로휘장’을 수여받았다.

20년간 재향군인회(이하 향군) 발전 및 지역봉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황 부회장에 대한 ‘공로휘장’ 수여식은, 지난 2월 27일 ‘제54회 서울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진행됐다.
신길1동 향군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그의 수상 소식에 회원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3월 7일 열린 ‘신길1동 향군 3월 월례회의’에서, 김덕중 현 회장은 “지난 20년간 끈끈한 우리 조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 부회장은 “부족한 저의 수상은 오늘날 최고의 조직을 일군 신길1동 향군 모두의 기쁨”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황 부회장은 현재 ‘영등포향군 사옥 재건축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장이기도 하다. /김용승 객원기자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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