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신길4동 행복나눔 어르신 효잔치

  • 등록 2013.05.13 17:51:47

영등포가족봉사단(단장 모정인)이 주최한 ‘행복나눔 어르신 효잔치’가 5월 11일 신길4동에 소재한 동천교회에서 신경민 국회의원, 김화영 구의원, 홍승원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모정인 단장은 초대한 150여명 어르신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에게 조출한 식사대접을 하게 됐다”며 “맛있게 드시고 즐겁고 건강한 나날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 등 내빈들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된 것은 모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날 가족봉사단 회원 자녀들도 대거 참여해 자원봉사를 펼쳤다.
한편 영등포가족봉사단은 지난 2005년 “가족이 함께 모여 봉사하자”는 슬로건으로 창립된 단체다. 현재 정회원 22가족(총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월 신길4동주민센터에 직접 만든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용승 객원기자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