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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에너지환경공사 설립 추진

  • 등록 2013.07.17 15:58:55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지난 7월 10일 서울시 별관 후생동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한 향후 거취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에너지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서울시 에너지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독립적인 공사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상적으로 위탁운영되고 있는 집단에너지 업무의 안정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칭)에너지환경공사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SH공사 위탁운영에 대해 “투자 자율성 부재와 설비개선 노력의 미비로 인한 효율성 저하, 종사자들의 신분 불안이 겹치면서 중장기적 사업전망의 부재를 낳았다”며 “주인 없이 10년 넘게 방치된 집단에너지사업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에너지사업 만을 위해서라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신재생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저감 및 효율화 정책, 소각장과 물재생센터 자원화 등 에너지와 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환경공사 설립이 더 적합한 형태”라고 밝혔다.

조항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서울시의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공무원 조직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공사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높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공사 설립과 독립을 위해선 재정자립이 중요한 만큼 기존 낙후된 시설이 아닌 제대로 된 기반시설 확보 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역시 “에너지 소비도시 서울은 에너지생산과 줄이는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에너지환경공사 설립에 동의하며, 서울시 재정적자를 이유로 민간부문 개입은 에너지 공공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조창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위원장은 “시설이 20년이 넘다보니 설비개선이 필요하다”며 “열원 구성도 제대로 된 열병합설비가 없어 열전용보일러 위주”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서울시와 SH공사 중간에서 책임경영이 안되고 효율적인 설비운영도 불가능하다”며, 현 위탁운영체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 위원장 역시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열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 바이오가스, 소각열, 연료전지, 하수열 등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환경공사 설립을 해야 한다”며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사업 역시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도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시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업단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선은 필요하다”며, 현 위탁경영체제 개선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 구성이나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성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강서3)은 “서울시민에게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어정쩡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파행적 현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 의회가 앞장서 (가칭)서울시 에너지환경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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