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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 예방” 경찰-학생 친선축구대회!

  • 등록 2013.07.20 10:09:37

영등포경찰서 신풍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관내 대영중학교(신길동 소재) 학생들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경·학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7월 18일 대영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생활안전협의회, 학교폭력어머니순찰대 등 지역 협력단체 회원들 및 주민 1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경찰관은 항상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축구경기를 통해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느껴져 좋았다”는 반응이다. 한 학부모는 “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어 놀라웠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영등포서는 “이번 친선축구대회를 통해 경찰과 학생간 우호적 유대감을 형성, 학생들이 경찰관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 신고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풍지구대는 ‘학교폭력예방 안전미소길’이란 특수 시책을 시행중에 있다.

‘안전미소길’은 학생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의미로 시행중인 시책으로 대영초·중·고 일대 학교폭력 취약지에 대한 순찰코스를 지정, 협력단체들(자율방범대, 학교폭력순찰대 등)과 합동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영등포서는 이번 시책에 따라 그간 95명의 문제 학생을 선도 및 계도한 결과, 전년대비 2013년도 상반기 대영중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거론된 가해학생이 44%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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