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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거중인 아파트단지를 철도가 관통?”

  • 등록 2013.07.29 09:35:11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건설에 대한 광역교통개선책으로 추진중인 위례-신사 간 철도노선이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사진, 새누리, 송파4)은 7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부관통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규모아파트단지내부를 관통하도록 계획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또다시 아파트내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시민들이 서울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초 계획시 훼미리아파트단지 외곽을 지나도록 계획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내부를 관통하도록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봉착하여 다시 외곽통과 입장으로 돌아섰고, 그 후 또 다시 내부관통으로 돌변하는 서울시의 입장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위례~신사노선은 국토부 주관으로 변경계획을 수립중이며, 변경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중앙정부와 협의중인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요청내용에 반하는 노선으로 발표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거중인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철도노선이 관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며 “아파트단지 관통을 통해서 B/C(경제성)를 확보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서울시 행태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역결과도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납득할만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느냐?”며 “이러한 졸속행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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