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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두고 여·야 시각차?

  • 등록 2013.07.29 09:53:50

아들의 자사고 입학 및 겸직 논란에 휘말린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을 바라보는 동료 시의원들의 시각이 소속 정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의원 이종필(용산2)]는 최근 성명 등을 통해 김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겸직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한 후, 이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7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선관위는 ‘교육의원이 그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3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선관위가 말한 ‘소관 업무가 아니다’와 김형태 의원이 주장하는 ‘문제가 없다’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념의 차이는 국어교사 출신인 김형태 의원이 누구 못지 않게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김문수 의원(성북2)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을 겨냥, “문제를 제기한 김형태 의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계기로 국제중학교의 부패 특권문제를 덮고 가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며 “김형태 의원의 신상문제도 사학재단이 자신의 치부를 고발한 죄 없는 사람을 해고시켜놓고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김형태 의원이 이 문제를 밝히지 않았다면, 국제중학교의 부패와 특권문제는 계속되었을 것”이라며 “부패와 특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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