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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동조합 설립신고, 이제 자치구에서

  • 등록 2013.07.30 12:18:14

영등포구가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직접 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이날부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의거해 자치구로 위임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조합 설립을 원하는 구민은 이날부터 구청 일자리정책과(2670-3961)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5인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및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며, 구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설립된다.

구는 이밖에 정관 변경, 해산·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협동조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협동조합 지원창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컨설팅 등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기능이 확대 운영된다.

한편 구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 여 만에 (7월 30일 현재) 3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전했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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