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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청계광장서 나라사랑 전시회

  • 등록 2013.07.30 14:30:21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7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나라사랑 전시회’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어린이들의 나라사랑을 표현한 그림과 공익근무요원들의 성실복무 장면 및 병역명문가의 군복무 사진 등 30여점이 전시됐다.

이와함께 공정병역 이행을 다짐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알리는 청렴캠페인 등 ‘현장중심의 병무행정 홍보활동’도 펼쳤다.
서울병무청은 “시민들과 함께 나라사랑의 소중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공감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병역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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