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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범죄 전력자 학원강사 채용 원천봉쇄

  • 등록 2013.07.31 15:01:47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사진, 민주, 도봉1)이 성범죄 전력자의 학원강사 채용 등을 원천봉쇄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학원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분야의 자격증명과 함께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반드시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의 ‘2011년 사교육비 조사 실태’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71.7%가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무려 84.6%에 이르러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라며 “강사 등에 의한 성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학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13년 5월 현재 서울시 학원 수만 15,099곳이며, 학원 강사만 71,068명에 달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학원강사 등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성범죄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월 27일 개회되는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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