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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름다운 동행” 나눔이웃 발대식

  • 등록 2013.08.01 09:02:07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나눔이웃’ 발대식이 7월 3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영등포의 어려운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함께 사는 이웃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5개 참여단체(효천회, 코레일유통, 서울도시가스 서부 4고객센터, SK브로드밴드영등포행복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지회)와 3개 협약기관(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영등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한국조리사관학교) 및 구청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김인문 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에서 의미있는 사업이 진행되어 환영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처 발견해 내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복지기관이 아닌 주민의 자발성과 마을에서의 문제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애인복지관 측은 “‘나눔이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은 주민이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돌보는 ‘따뜻한 돌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자발적, 주체적 참여라는 면에서 기존 복지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자원봉사와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례발굴과 의뢰, 복지정보 알려주기와 물품지원, 재능기부, 직접 방문을 통한 돌봄의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사회 주민 복지리더 양성을 장기적 목표로 참여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 정기 사례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어떻게 발견하고 도울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아가며 복지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관 관계자는 “협력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마을내 골목 단위, 이웃 단위 활동에 역점을 두고 ‘관계’가 단절된 사회를 ‘사람’으로 다시 이어가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이웃’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복지관 지역사회연계팀(3667-7979, ydp-welfare.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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