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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달라져요!

  • 등록 2013.08.02 10:11:20


박희양(여의도우체국 우편영업실장)

요즘 편지한통 발송하는데 얼마일까요?

생각나십니까? 어렴풋이 기억나실 겁니다.“몇 백원 아닐까요”“예”, 아직도 “몇 백원” 맞습니다. 예를 들면, 50g 기본요금은 270원이었으나, 8월 1일부터는 270원에서 300원으로 우편요금이 30원 인상됩니다. 모든 상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우편과 국제우편요금만 인상됩니다.(등기수수료 및 소포·택배요금 인상 제외)

우체국은 전국 어느 곳이든지 도서, 산간벽지라도 요금 추가 징수없이 편지 한 통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300원이면 다 배달되는 아주 편리한 제도랍니다. 즉, 중량별 동일한 요금 체계로 전국 어디든지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대국민 보편적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통상우편 시장개방 확대와 전자고지 전환 등 환경변화로 우편물은 감소 추세이나, 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지출은 증가 추세에 있어, 우편요금이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수준으로 우편사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가보상에는 미치지 않지만 8월 1일부터 이용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국내통상우편 고중량(1kg 초과)구간의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우편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 적용 초기에 성실한 안내 및 조치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영등포 구민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여의도우체국이 되겠습니다.

문의 : 여의도우체국 우편영업실(78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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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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