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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인력공단, 푸드뱅크에 ‘사랑의 물품’ 전달

  • 등록 2013.08.02 12:46:50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박재택)가 7월 30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진원)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뱅크(이하 푸드뱅크)에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남부지사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의류, 신발, 도서 등) 390점을 푸드뱅크에 전달했다.

남부지사는 “자원을 재활용, 이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재택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금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해에 연이은 이번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물품은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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