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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Happy start 영등포구 만들기’

  • 등록 2013.08.02 15:56:26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의 권익 신장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2013년도 중증장애인 권익지킴이 캠페인 - Happy start 영등포구 만들기’ 연대 기관 협약식이 8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영등포구청이 지원한 이날 협약식에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등이 함께 했다.

함대홍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동참해주신 연대기관들에 감사하며, 함께 힘을 합쳐서 중증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이루기 위한 좋은 캠페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한경열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원장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번 연대를 계기로 계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김남국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각 연대기관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원활한 캠페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은 “영등포구에서 벗어나 서울시 전역으로 활동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참여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더불어 사는 영등포구, 편견 없는 영등포구” 란 주제하에 다양한 방식의 중증장애인 권익지킴이 캠페인을 영등포구 곳곳에서 공동 전개키로 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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