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2.9℃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1.2℃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문화

tbs 교통방송, 사진·영상 공모전

  • 등록 2013.08.02 17:30:54

tbs교통방송이 9월 10일까지 사진·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방송은 “이번 공모전은 ‘소통의 광장, 시민의 방송’을 지향하는 tbs교통방송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소한 일상과 하루를 응원하고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주제는 주변, 배려, 감동, 힐링, 꿈 등 ‘나’와 ‘나의 주변’,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연령, 직업, 지역에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진의 경우는 개인이 1인 3점까지, 영상의 경우는 개인 또는 대표 포함 5명까지의 팀이 1작품을 공모전 홈페이지(www.tbs-contest.org)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사진, 영상 부문별 지원도 가능하다.

시상식은 10월 29일 서울시 시민청바스락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시상내역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운영사무국(02-6395-3127)에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