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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한국형 스마트지적도’ 구축되나?

김동승 시의원, “국제표준에 맞게 디지털화” 조례근거 마련

  • 등록 2013.08.05 12:42:19

100년간 사용해 온 서울시의 종이 지적이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의회 김동승(민주, 중랑3) 의원은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월 2일 “이는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국제표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시장 소속의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용해온 지적(地籍)은 도면의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지적도가 실제경계가 다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새로 잡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지적재조사의 새 이름은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인 ‘바른땅’이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로 총 4단계 사업으로 나뉜다. 1단계는 2012~2015년, 2단계 2016~2020년, 3단계 2021~2025년, 4단계는 2026~2030년이다.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사업으로,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도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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