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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 ‘2013년도 하반기 서울역사강좌’ 개설

  • 등록 2013.08.06 16:59:30

서울시가 ‘서울역사강좌’를 개최한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위치한 시사편찬위원회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8월 30일 강감찬 장군의 탄생지인 ‘낙성대’(관악구 소재) 강의를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된다.

시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폭 넓은 이해를 돕고자, 2004년 이래 서울역사강좌를 개설해 각종 역사적 주제와 이슈들을 다루어 왔다”며 “2013년도 하반기에는 ‘돌에 새긴 역사, 또다른 서울 이야기’라는 주제로 서울지역에 남아 있는 돌에 새긴 문자를 통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역 곳곳에는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과 관련된 문자들이 돌에 새겨져 남아 있다”며 “강감찬의 탄생지인 낙성대에 가면 3층석탑에 ‘姜邯贊 落星垈’(강감찬 낙성대)가 새겨져 있으며, 남산 케이블카 근처에는 1910년 일제가 남산을 한양공원으로 만든 흔적인 ‘漢陽公園’(고종황제의 친필) 비석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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