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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광고물 금지” SMS로 홍보

  • 등록 2013.08.07 12:52:34

영등포구가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음식점 및 유흥주점, 공인중개업소, 간판제작업체 등 1,132개소를 대상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

구는 8월 7일 “전신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로수나 전신주, 주택 등의 외벽에 불법 광고물이 수시로 부착되고 있어 이번 문자서비스 홍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음식점 및 유흥주점·공인중개업소에는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와 업소 창문의 썬팅 규제 조건에 대해서, 간판제작업체에는 신규 간판 설치 시에 구의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각 6회에 걸쳐 문자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보기간 중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홍보가 도시미관이 쾌적하게 개선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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