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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이동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13.08.09 17:19:00

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승순)이 8월부터 관내 기업밀집지역인 지식산업센터 등을 방문,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소하고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10월까지 운영되는 ‘고용노동이동상담센터’와 관련, 지청은 “최근 문래동·양평동·가양동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입주기업 및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72.1%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관련 정책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 전담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워크넷·채용지원서비스 및 각종 지원금제도 등 고용노동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에 지식산업센터 14개소와 서부트럭터미널을 방문, 상담을 통해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소하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상담센터에서는 ▲채용지원(워크넷 활용, 채용대행서비스, 중소기업 청년 및 장년인턴제도 ▲각종 지원금제도(고용촉진·고용창출지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작업환경개선)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인사노무관리(근로계약,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산업안전(클린사업장 등)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판로개척지원) 등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기업지원정책 및 제도 전반에 관해 기업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관내 지자체(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및 공인노무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우선 현장별 1회씩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용자가 많을 경우 운영횟수를 늘리거나 시기를 연장하는 등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임승순 지청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일자리창출이니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해 종합적으로 해결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동상담센터를 비롯해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 다가가는 고용노동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동상담센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2639-2372, 2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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