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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눔으로 행복을! IT로 희망을!”

  • 등록 2013.08.10 11:33:59

㈜코스콤이 영등포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이하 푸드마켓)에 감자 10Kg 670박스를 기부했다.

코스콤은 자신들과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춘천의 한 농촌마을에서 수확한 감자를 구입, 이를 저소득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푸드마켓 측에 기부했다.

기부된 감자는 관내 경로당 171곳과 주민센터 및 교회 10곳에 배분되었다.

한편 코스콤은 “나눔으로 행복을! IT로 희망을”이란 슬로건 아래 ▲해외봉사활동 ▲장애인IT보조기구 및 차량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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