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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하공영주차장 조명 LED로 전면 교체

  • 등록 2013.08.12 09:26:30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지하 공영주차장 1,039개의 조명등이 모두 LED로 교체된다.

구는 8월 12일 “오는 10월까지 당산근린공원, 대림어린이공원, 도림초등학교, 타임스퀘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의 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절약형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며 “LED 조명은 전력을 최고 80%까지 아끼고 수명 또한 5배나 길어 친환경적인 광원”이라고 밝혔다.

조명 교체 비용은 1억 3천여만원으로, ESCO 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는 에너지 사용자(영등포구)를 대신해 계약 업체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선투자 한 뒤, 에너지 절감액으로 매월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구는 “교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8만kwh의 전력 절감, 6천 2백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이번 ESCO 방식에 따른 LED 조명 교체가 이뤄지면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LED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까지 업무용빌딩, 아파트 등 112개소에서 76,682개의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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