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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복지관, 난치병 청소년에 의료비 전달

  • 등록 2013.08.12 12:10:24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종호스님)이 8월 9일 ‘난치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원한 ‘제13회 국경없는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에서 모금된 성금 2백만원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2명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됐다.

‘뇌 해마 경색증’과 ‘선천성 다발성 관절만곡증’이란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받던 이들 청소년은 ‘화가’와 ‘음악가’라는 꿈을 지니고 있다.

종호스님은 “두 아이들을 돌보느라 어머님들이 바쁘고 힘들텐데도 불구하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말고 지금처럼 지낸다면 두 아이들의 미래 또한 밝고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4월 27일 조계사에서 진행된 ‘철야정진’ 행사는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1배(拜) 할 때마다 100원씩 모금해 백혈병·심장병·소아암 등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료비로 사용됐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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