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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언론중재위, 로스쿨생 대상 ADR 교육

  • 등록 2013.08.13 09:19:58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8월 12일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권성 위원장은 특강에서 “재판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ADR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소송비용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며 “ADR제도는 소송과 달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적 소양을 넓히고 ADR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 향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끌어 갈 법률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법원 조정제도 및 언론, 노동, 상사 등 제 분야의 조정제도와 사례, 설득과 수사, 협상의 이론과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나아가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 ‘조선시대 언관제도’, ‘언론환경의 변화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강좌와 함께 선배 법조인과의 대화, 언론중재위원 특강 등도 마련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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