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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동 권총사건 수사 난항

  • 등록 2013.08.14 09:12:04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신길동 권총 자살 사건’에 사용된 소형권총(J22)에 대한 유입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못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타살 혐의점 찾지 못함)되는 식당 주인의 총기 입수 경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인터폴로부터 ‘총기 제조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일련번호로 유통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경찰서 관계자는 8월 13일 “사건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의뢰했으나, 인터폴로부터 총기가 조회되지 않고 업체는 폐업했다는 회신이 왔다”며 “가족 및 지인들은 변사자의 총기소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고 계속 탐문수사 중”이라며 “변사자 통화상대자들을 상대로 총기 출처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자 계속 탐문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2일 신길동의 한 식당 내에서 주인 오모(59세) 씨가 권총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은 오씨가 어떻게 권총을 소지했고, 왜 자살을 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오 씨의 신분상 정상 경로로는 권총을 소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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