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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헬프데스크’

  • 등록 2013.08.14 17:17:19

영등포구가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공공구매 지원 전담 창구인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구는 “공공구매제도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헬프데스크는 공공구매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구매 대상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단가·기업체의 생산능력(시설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해 각 부서에 제공하는 한편, 부서에서 요청하면 구매를 대행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매를 희망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기업체를 신속하게 찾아주고, 부서별 추진사업을 미리 분석해 해당 기업체와 매칭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구는 “공공구매와 같은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지난해 약 8억 원의 구매실적을 거둔바 있고, 올해에는 지난해 실적 2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은 목표 달성에 공공구매 헬프데스크가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각 부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헬프데스크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데다 부서의 관심도 높아 공공구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8월 14일 현재 ‘헬프데스크’는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공공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라인(2670-1687/3961)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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