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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훈련기관 6개소 추가 선정

  • 등록 2013.08.19 10:11:42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임승순)이 관내 훈련기관 6개소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고, 8월 26일부터 11개 과정의 훈련을 시작한다.

남부지청은 “동 훈련은 국가기간 산업이나 전략산업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금년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전국적으로 210개 훈련기관에서 3만여명의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169개 기관과 339개 과정(1만여명 양성)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것이며, 이중 서울남부지역(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은 6개 기관과 11개 과정이 추가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할 훈련과정은 ▲컴퓨터응용기계 ▲K-FOOD 관광마케팅 실무자 양성 ▲디지털방송영상제작 ▲영상편집&모션그래픽 ▲스마트컨버전스 ▲생산정보관리시스템 ▲플랜트3D설계 ▲플랜트품질 ▲Global HSE 과정 등이며, 훈련기간은 3∼6개월(480∼1,000시간)이다. 훈련인원은 약 325명이며,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훈련 희망자는 서울남부고용센터(2639-2436, 2498)를 방문해 상담(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계획 수립 등)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훈련기관의 모집 절차에 응하면 된다.

임승순 지청장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취업률이 다른 훈련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관심 있는 실업자 등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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