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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 영등포역 삼거리 일제 정비

  • 등록 2013.08.19 14:27:02

영등포구가 지난 8월 8일 영등포역 삼거리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 작업을 펼쳤다.

이날 새벽 6시부터 구청 청소과 직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은 살수차를 이용해 더러운 인도 바닥면과 도로 등 구석구석에 눌러 붙은 때를 말끔히 청소했다.

이와함께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의 노점상들에 대한 정비작업도 벌였다. 구 건설관리과는 “노점상이 오랜 기간 장기 점유해 영업함으로써 찌들어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으로 퇴색한 보도 등을 환경 정비함으로써, 노점상 환경개선 효과와 더불어 깨끗한 보도를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조길형 구청장은 “아침부터 기온이 높은데, 물청소를 하니 마음까지 다 시원하다”며 “노점상들이 즐비한 곳을 주기적으로 청소 해주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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