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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지원금 재원 보통세로 전환해야”

  • 등록 2013.08.20 16:58:56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 비례대표)이 8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될 경우, 재원의 안정성을 통해 교육지원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금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학교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사업의 계획 제출시기를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추도록 하는 등 현행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취득세 합산액의 7% 이내 범위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 1,333억원을 포함해 모두 1,9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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