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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919명 표본 대상으로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무 등 조사

  • 등록 2013.08.21 09:03:29

영등포구보건소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역보건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10월 31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소는 8월 20일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수행하는 것”이라며 “조사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가구 단위로 추출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919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구는 건강조사원 5명을 공개 모집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조사원은 표본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를 면접·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흡연·음주·신체활동·영양 등 건강행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무 ▲그 외 질병 유무 ▲질병에 대한 관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총 250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보건소는 “표준화된 조사지표와 수행체계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 간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고, 타 지역의 모범 구정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에도 용이하다”며 “결과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지표뱅크도 구축된다”고 전했다.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은 “지역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구민들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60)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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