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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년 영등포구 을지연습 실시

  • 등록 2013.08.21 14:55:53

영등포구가 8월 19일부터 ‘2013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날 아침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실시 보고회’에서 과장(동장)급 이상의 모든 참석자들에게 “안보환경에 부합한 실질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을지연습에는 영등포구와 영등포 관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여해 도상연습과 주요현안과제 토의 및 실제훈련 등을 진행했다.

구는 “안보환경에 부합한 실질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연습을 실시했다”며 “비상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참여 요원들은 전시수행 절차를 숙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합동계획 통제반 ▲종합상황실 ▲문서취급소 등 12개 실시반을 편성·운용했으며, 고층건물 피폭 및 도로 파손에 대한 처리대책과 전시예산 편성운영 등 주요 현안과제를 집중 토의했다. 나아가 공직자와 을지연습 참관인들에 대한 안보교육도 병행했다.

구는 본격적인 을지연습에 앞서 8월 13일 을지연습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가졌다. 특히 20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청로비에서 생활 밀착형 심폐소생술 교육도 전개했다.
교육장을 방문한 조 구청장은 “심폐소생술은 위험한 순간에 우리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응급처치”라며 “우리 구민들이 서로의 생명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는 계속해서 21일에는 군장비 전시회와 함께,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유사 시 한반도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전쟁과 테러,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이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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