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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서울시의원들 “무상보육 위기, 박원순 시장 무책임에 기인”

  • 등록 2013.08.23 14:05:23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무상보육예산 논란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8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무상보육 추경편성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두고 예산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며 “이에 대한 증액이나 여타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가 막상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배임행위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재정이 열악한 여타 광역자치단체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 재정부족을 말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아울러 정책수혜자를 담보로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면 유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지방정부가 자구적 노력 없이 예산 부족분을 중앙에 요구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의 최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무상보육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면서, 반면에 타당성조사에서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으며 박원순 시장 자신도 취임초기부터 지양하겠다고 했던 토목건설사업인 경전철 건설 사업을 대표적인 서민복지라고 포장하여 8조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건설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진심으로 무상보육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를 요청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고갈에 임박한 시기에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지하철과 버스에서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서울시의 광고홍보에 대한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이슈화 시키려는 것은 재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시도로 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의 중앙정부 흠집내기와 재선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정치적 행동을 그만두고 시장 본연의 직분으로 돌아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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