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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협동조합 세무실무’ 강좌

  • 등록 2013.08.23 15:43:15


납세의무, 법인세·부가가치세와 주의사항 등 강연

영등포구가 관내 협동조합을 더욱 활성화하고 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8월 22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협동조합 세무실무’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는 관내 협동조합 종사자 및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중인 주민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구가 주최하고 관내 소재 협동조합인 ‘협동조합공작소’가 주관한 이번 강좌와 관련, 구는 “협동조합의 각종 세무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와 납세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신고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건전한 세무지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사인 이종제 협동조합공작소 이사가 강사로 나와 ▲협동조합에서의 세무 의무 ▲협동조합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의무 등 협동조합의 세무 실무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구는 “향후에도 협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협동조합 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관내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그 수가 점차 확대, 지난 3월까지 12개에 불과했던 조합 수가 현재(8월 23일 기준) 44개로 늘었다.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어 협동조합 설립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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