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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며 장사한다” 전통시장 상인 교육관 오픈

  • 등록 2013.08.28 09:31:35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교육관이 영등포시장 내 영신상가 3층에 오픈했다.

8월 26일 열린 교육관 개소식에는 조길형 구청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김영주 국회의원(민주당. 영등포갑),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당협위원장, 김정태 시의원, 김길자·김용범·윤준용·정선희 구의원, 김용달 영신상가 회장, 이경만 시장상인회장 등 내빈들을 비롯해 교육에 참여한 여러 시장상인들이 함께 했다.
이날 문을 연 교육관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영등포구가 국·시비를 지원받아 지난 4월부터 총 5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준공됐다.

구는 “그동안 인근 8개 시장 상인들의 숙원이었던 전통시장 교육관 건립으로 상인의식 변화 및 상품 차별화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시장 상인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과 함께 각종 경영에 대한 지원으로, 대형마트에 비해 취약한 전통시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시대변화에 맞는 경영마인드와 정보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관 건립이 향후 전통시장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선 김성수 박사(굿파트너비즈 대표)가 나와 “유통환경 변화와 전통시장 전략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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