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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시의원들 ‘김형태 교육의원직 상실 인정 못해’

  • 등록 2013.08.28 17:54:11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김형태 교육의원(사진. 영등포·강서·양천) 구하기에 나섰다.

법제처는 8월 27일 김형태 의원의 겸직 논란과 관련, 겸직이 맞다며 이는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교육의원직 자격이 법적으로는 자동 상실되었으나,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를 제적처리할지 여부가 남아 있는 상황.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양준욱. 정책부대표 김정태) 명의로 성명을 내고, “법적 미비로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구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들에게 떳떳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비리 사학에 맞서다가 해직교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의원이 되기 위해 국제중의 비리를 밝혀내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며 “학교법인이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밀린 월급 한 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겸직으로 몰아붙여, 뒤늦게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겸직이 맞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공익제보자인 김형태 의원에게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입법취지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형태 의원의 겸직의무 위반 논란의 배경에는 ‘사학비리’와 ‘공익제보’가 있다”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겸직 논란에 놓인 김형태 의원의 불의와 싸우는 용기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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