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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 최고고도지구 중복규제는 불합리”

시의원들, 박원순 시장과 면담 갖고 개선 촉구

  • 등록 2013.08.29 16:32:28

‘서울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8월 26일 시장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위원들은 “서울시가 총 10개 최고고도지구를 관리하면서 이 중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층수와 높이로 중복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지난 20여년 이상 해당 지구 주민들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층수가 아닌 높이만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노후 건축물 재정비 등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중 위원장(민주. 강북2)은 “중복 규제방식은 근거 및 원칙이 사실상 미약하고, 실제 중복규제를 단일규제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건축물 층수 완화효과는 1~2개 층에 불과해 경관 및 밀도 등 도시관리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생활권 계획 등을 통해 최고고도지구의 높이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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