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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K리그 클래식 현장서 병역캠페인

  • 등록 2013.08.29 17:55:36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 직원 및 직원가족 60여명이 8월 28일 밤 K리그 클래식 ‘FC서울 VS 전북현대’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 및 청렴병무청’ 캠페인 을 전개했다.

이들은 경기에 앞서 북부광장에서 가진 캠페인에서,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병역이 자랑스런 세상만들기’ 홍보물(형광펜, 볼펜, 물티슈)과 리플릿을 배포하며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 및 청렴병무청 캠페인을 적극 전개, 공정병역이행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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