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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보훈청, 쪽방촌 거주 국가유공자 위문

  • 등록 2013.09.03 10:33:11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이 8월 30일 서울역 쪽방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4가구를 방문, 추석맞이 위문품을 전했다.

안중현 청장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올 여름을 힘겹게 보냈을 쪽방촌 거주 유공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기원하기 위해 위문행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공자들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을 비롯한 위문품이 전달됐다.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역 쪽방촌에 이어 남대문·영등포 쪽방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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