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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

  • 등록 2013.09.06 08:52:14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구는 9월 5일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사례를 공유해 확산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우리 구는 ‘사회적 기업 발굴사업’ 분야에서 ‘아트페스타 헬로우문래’ 사업으로 참여해 수상했다”고 전했다.

‘아트페스타 헬로우문래’에 대해서는 “철공소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래동의 예술창작촌이란 독특한 지역 자원을 활용,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인 ‘위누’와 ‘안테나’, 청년기업 ‘방물단’을 중심으로 설립된 ‘헬로우문래 협동조합’이 예술작품을 판매 체험,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래창작촌에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타 지역 문화 예술 작가들이 문래동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트페스타 헬로우문래’ 축제는 12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오후 2시 ~ 8시)마다 문래예술창작촌 일대에서 계속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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