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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달장애인의 아름다운 기부

  • 등록 2013.09.06 13:06:41

영등포구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 친구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동안 급여를 쪼개 틈틈이 모아온 돈을 기부금으로 내놓아 감동을 주고 있다.

구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발달장애인 5명을 채용한 바 있다.

이렇게 채용된 문00군은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 일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7개월 동안 조금씩 모은 돈 백만 원을 선뜻 내놓은 것. 장애라는 굴레로 인해 소외받았던 그였으나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비로소 ‘사회적 돌봄’을 느꼈고,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문군의 아버지와, 또다른 발달장애인 이00양 등도 뜻을 함께 했다.

‘꿈더하기 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의 소중한 기부금과 공군 전투 비행단장으로 있는 이양 아버지의 도움으로, 장애인 가족 40명에게 1박 2일간 원주 제8전투 비행단 및 석탄 박물관을 견학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고로 ‘꿈더하기 지원센터’는 구가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원을 확보해 발달장애인및 그 가족들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마련한 곳으로, ‘함께 가는 영등포 장애인부모회’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9월 5일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휴식의 시간을 갖고 특별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게 됐다”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후원이 있어 더욱 뜻 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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